이제 PPL 계약하면 그 회사 모델이 되는 건가

[엔터미디어=정덕현] PPL이란 상식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특정 제품이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아마도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일 것이다. 그래서 PPL이 드라마 등에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작품에 대한 몰입 자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사가 PPL을 쓰는 이유는 우리네 제작 환경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여튼 PPL의 의미가 작품 속에 노출되는 상품을 뜻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만일 그 작품에 노출된 PPL 장면을 가져다 자기 매장에 걸어놓고 활용한다면 그건 PPL일까? 그걸 보면서 만일 이것이 PPL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일일 것이다. PPL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PPL 계약은 해당 제품이 작품 속의 어떤 부분에 몇 차례 노출되는 것으로 이뤄진다. 그것이 끝이다. 그 이상으로 진행된다면 따로 계약을 해야 한다. 전속 모델 계약을 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사전에 허락을 구하던지. 하지만 송혜교 측이 제기한 초상권 무단 도용에 대해서 J사 측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당사는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약서의 문구가 존재한다면 드라마 제작사와 J사가 월권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제작사가 PPL 계약하는 업체들이 그들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마구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 이건 거의 전속모델과 다르지 않다.

이런 J사의 주장에 대해 드라마 제작사 측은 어떤 입장일까. <태양의 후예> 제작사인 NEW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PPL의 경우 드라마 외에서 드라마 관련 영상 등을 광고로 사용할 경우 해당 배우의 초상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그 관계자는 “J사가 무분별한 매장 광고를 해 몇 차례 경고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J사 측의 주장과는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다.

결국 제작사와 따로 그런 계약을 한 부분이 없다면 J사는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 이번 PPL로 인해 J사는 3월 대비 70%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또 2013년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도 J사가 드라마 속 장면을 모델계약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J사가 PPL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혹은 그 도를 넘어 사전 계약이나 협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둔감하다는 뜻은 아닐까.

J사는 이번 초상권 문제와 무관한 송혜교의 과거 세금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사안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 흐리기로 그냥 넘기기에는 문제가 제기된 PPL과 초상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 드라마 제작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J사가 주장하는 대로 그런 계약서의 구체적인 명시가 있다면 그것을 꺼내놓는 게 순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 문제의 발단을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덕현 칼럼니스트 thekian1@entermedia.co.kr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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