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판사님께 보내는 서민들의 탄원서 같은 드라마

[엔터미디어=정덕현] 그저 뻔한 1인2역의 법정판 ‘왕자와 거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가 하려는 이야기를 위한 설정일 뿐이었다. SBS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의 진짜 이야기는 전과 5범 한강호(윤시윤)가 판사인 형 수호(윤시윤)를 대신해 만나게 되는 법정 판결문 속에 들어 있었다.

어쩌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어야 하는 처지가 된 강호는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어 읽지 못하고 선고 기일을 미룬다. 그런데 이 장면은 코믹하게 처리되어 있지만 ‘한자로 되어 있는 판결문’에 담긴 법에 대한 대중들의 정서를 담고 있다. 강호의 대사로도 처리되어 있지만 “저희들끼리만 알아듣는” 그런 판결문이란 당사자들인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장벽처럼 법에 위화감을 느껴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형 수호가 청탁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오성그룹 후계자 이호성(윤나무)의 갑질 폭행 사건은 법이 결국은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씁쓸한 현실을 드러낸다. 변호사들을 모아놓고 ‘군기’를 잡는 이호성은 자신이 그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라 부르는 선량한 이들에게 저지른 폭행을 잘못이라 여기지 않는다. 자신이 변호사들에게 그만한 돈을 주고 있으니 무죄나 선고유예를 무조건 내리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강호는 이호성 판결을 선고유예로 내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에 시보로 들어온 송소은(이유영)에게 대신 판결문을 써보라고 했지만, 바로 이 송소은이 변수로 작용한다. 과거 자신이 아는 언니가 성폭력을 당했지만 가해자에게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지는 판결을 봤던 그는 그 자리에서 그 가해자 미소 짓던 걸 잊지 못한다. 그런데 이호성이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에서 그 끔찍한 미소를 또 발견하고는 도저히 강호가 요청한 ‘선고유예’를 내리는 판결문을 쓰지 못한다.

이호성에게 갑질 폭행을 당해 한쪽 시력을 잃어버린 공장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했고, 그 아들 또한 아버지의 실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사건은 그대로 유야무야될 판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가 왜 그런 증언을 했느냐고 송소은이 묻자, 그는 아파하면서도 법으로 그들과 싸울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한 처지를 드러냈다. 자신이라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는 제아무리 자신이 싸우려 해도 판사나 검사가 모두 가진 자들의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돈 때문에 이호성의 ‘선고유예’ 판결문을 쓰라고 했던 강호에게 송소은은 한 가지 원칙에 근거해 그런 판결문을 쓰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형벌의 고통이 범죄의 이익보다 커야한다”는 것. “죄지은 자가 선고를 받고 웃으며 법정을 나간다면 그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강호가 감방에 갔을 때 만났던 감방 선배 사마룡(성동일)에게 탄원서를 쓰면서 서두에 적은 글이다. 보통은 ‘존경하는 판사님께’라고 쓰지만 “실제로 존경하지도 않고” 또 차별화되지도 않는 그 문구대신 ‘친애하는 판사님께’로 쓴 것. 이 짧은 글귀를 제목으로 삼은 뜻은 이 드라마가 하려는 이야기가 일종의 판사들에게 던지는 탄원서에 가깝다는 걸 드러낸다. 많은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지만 과연 그 판결은 정의로웠는가. 혹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자들은 없었는가. 1인2역 ‘법정판 왕자와 거지’에 코미디적인 외피까지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진중한 질문들이 숨겨져 있다.

정덕현 칼럼니스트 thekian1@entermedia.co.kr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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